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약 20년 전 미성년이던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김 후보자 부부는 두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당시 2살이던 차녀와 함께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장녀와 장남이 전입 신고한 A 아파트와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다.
김 후보자 부부가 차녀와 함께 장녀∙장남이 있는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한 것은 그로부터 2년8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이었다. 이 기간에 어린 두 자녀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했다는 뜻이다. A 아파트가 위치한 서현동은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꼽힌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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