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종인 "명태균이 나 이용해 과시…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재판 항소심 증인 출석…"明 신뢰한적 없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 "나를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것 같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명씨를 처음 알게 됐다며 "본인이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녔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중앙에서 어떻게 해볼까 싶어 김 전 의원을 통해 나를 찾아온 것 같은데 자꾸 과장된 말을 했다"며 명씨의 발언에 호응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가 "명씨는 자신을 김 전 위원장 책사라고 표현했다"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나중에 추론해보니, 나를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명씨의 말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것은 김 전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명씨가 누구의 여론조사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명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묻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질문에는 "나중에 행동을 보니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보고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한다.

<연합>


오피니언

포토

'러블리즈' 류수정, 힙합요정으로 컴백
  • '러블리즈' 류수정, 힙합요정으로 컴백
  • 나나, 시스루 파격 의상으로 볼륨 몸매 과시…매혹 눈빛
  • 송혜교, 도시적인 분위기
  • 정려원, 소녀 같은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