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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세금 징벌 아냐…‘보유’ 대신 ‘거주’에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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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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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징벌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보유자에게 주던 혜택을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보상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으며, 1주택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을 국민은 징벌로 느낀다’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그는 “현재는 주택 보유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이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집을 두채, 세채 보유해도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직장이나 취학, 해외 거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한도를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설정해 그 이상의 양도차익은 전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해당하는 경우는 아주 고가의 주택”이라며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다.

 

이어 “1주택으로 10년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게 되며, 실거주할 경우 시가 30억원 주택까지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며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거주자들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거 문화가 ‘보유하려는 집’이 아닌 ‘살려는 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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