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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특별경보 해제 5일 만에… 경남 간부급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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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강승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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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에 음주 및 회식을 금지하는 ‘공직기강 특별경보’가 해제된 지 5일 만에 경남지역 한 경찰서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IC) 인근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IC) 인근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도로에서 양산경찰서 소속 A 경정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량이 멈춰 서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경정을 발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정을 직위해제 조치 중이다. 이후 A 경정에 대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최근 경찰관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직원들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음주를 자제하고 회식과 행사를 금지하는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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