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에 음주 및 회식을 금지하는 ‘공직기강 특별경보’가 해제된 지 5일 만에 경남지역 한 경찰서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도로에서 양산경찰서 소속 A 경정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량이 멈춰 서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경정을 발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정을 직위해제 조치 중이다. 이후 A 경정에 대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최근 경찰관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직원들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음주를 자제하고 회식과 행사를 금지하는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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