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 장애를 앓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목사가 이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 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아동은 숨지기 직전 30여 시간을 침대에 쇠사슬로 묶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목사는 그 와중에도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을 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목사 A(60대) 씨는 B(11)군이 학대로 사망한 지난달에도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모두 15시간 30분을 활동지원사 이력으로 등록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일과 3일 연속 교회에서 탈출해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을 찾아갔고, 경찰 조사에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다시 교회로 옮겨졌고, 같은 달 5일 오후 8시 49분께 'B군이 아프다'는 취지의 교회 관계자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30여시간을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군의 외조모(50대)는 수사 당국에 "A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관리가 어렵다"며 A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을 교회에서 상습적으로 결박하고 학대한 당사자면서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B군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까지 수령해왔던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군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120시간을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4월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았고, 한차례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6월 23일 서비스를 승인한다.
이후 B군은 지난 6월 22시간 30분, 7월 114시간 30분, 지난달 15시간 30분에 달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경찰은 목사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시간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통해 입력하며 급여까지 챙겼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목사는 B군과 가족관계가 아닌 탓에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시로부터 B군에 대한 지원 내용 등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다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한 것도 파악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B군을 돌봐왔던 제3의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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