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 혐의 입증 부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변호사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액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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