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표현 논란 야기” 법무부 질타
“검사 수 유지, 법 얽매일 필요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지방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 명칭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고 법무부를 질타하고,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집무실에서 법무부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공소청 직제안은 지방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 온 43개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에서는 사법통제부를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과하다”고 지적하고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제’라는 논쟁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꼼꼼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무부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정원을 유지한 점도 재검토 대상으로 지목됐다. 직제안상 공소청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전체 정원은 기존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여권에서는 직접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기존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소청 직제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일까지였지만 이 대통령은 기간을 연장해 제기된 지적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직제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질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반론도 나왔다. 지방의 한 검사는 “‘사법통제’라는 용어는 문재인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부터 사용한 표현인데 갑자기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사 정원 감축 가능성을 놓고는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했다. 이 검사는 “검사 수를 줄이면 기소 단계에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가 바로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완결된 기록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수사 지연이나 ‘사건 핑퐁’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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