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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5.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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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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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아
노동자들 실질적 생활 지원 기대

인천시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최근의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서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시간급을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이 높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혜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이다. 이를 통해 100명이 넘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이어 2017년 첫 적용을 시작했다.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넓혔고, 2022년부터는 사무위탁 기관까지 확대시켰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면서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정했다”며 “근로자들의 더 나은 일상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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