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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영선 전 국회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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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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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비 빙자 4050만원 수수 유죄…4050만원 추징 및 벌금 100만원
창원 산단 정보 유출 및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는 ‘무죄’ 판단
‘공모’ 남동생 2명 무죄, 사업가 A씨 집유·회계책임자 강혜경씨 벌금 900만원

국회의원 재직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6개월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 유출 및 부동산 투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40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혐의 중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자신의 회사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회계 업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씨 아들의 정치 입문 희망을 계기로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이 주장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초 직무상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남동생 2명과 공인중개사 B씨에게 누설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후보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전 의원과 남동생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또 강씨와 공모해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강씨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수집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정치자금 회계장부 허위 기재 및 사적 경비 지출 혐의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 807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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