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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승원 지키려고 한동훈 ‘입틀막’ 하겠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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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1년 자격 정지法 추진”
제명 불가능 알고 꺼낸 꼼수 아닌가
과반 다수 지위 잃으면 ‘부메랑’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국회에 161석을 보유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정 의원을 지목해 4년 임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의원 활동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 의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아웃’이라고 적힌 김 대표의 수첩이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김승원 청문회와 관련해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한동훈 사건이 돼 버렸다”며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특정 제약사 측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김 후보자의 언행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런데도 의혹 당사자인 김 후보자는 감싸고 폭로자인 한 의원만 나무라는 민주당 태도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다.

‘의원 자격 정지’ 운운도 그렇다. 한 의원의 자격은 지난 6·3 재보선 당시 부산 북갑 지역구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로 부여된 것이다. 과반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을 탄압하는 이른바 ‘다수의 횡포’를 막고자 우리 헌법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는 엄격한 규정을 뒀다. 국회법을 고쳐 의원에게 1년 자격 정지를 부과하려는 민주당 시도는 이 같은 헌법 조항을 우회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과반 다수당 지위를 잃는 순간 되레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 의원에게도 당부할 것이 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접근한 제약사 측 브로커가 여성이란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오빠 게이트’로 규정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법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한 의원이 폭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간의 대화 녹취록 내용도 오직 김 후보자에게 망신을 줄 의도로 편집된 ‘짜깁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 의원은 문제의 녹취록 전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거나, 아니면 자료 입수 경위 또는 제보자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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