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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항공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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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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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 기각 의견 제출
조사방해 임직원 등 고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여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대한항공 측의 요청을 기각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조사를 삭제하고 조사를 방해한 대한항공 법인과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2월 터진 중동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해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제주 노선 역시 지난해 말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이 발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올해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전쟁에도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대한항공 직원 3명이 관련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조사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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