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저작권단체까지 적용 확대
최근 5년 직무와 업무 관련성 검토…퇴직 후 3년 간 취업제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육·저작권 분야 주요 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피감단체로 옮길 경우 이해충돌이나 전관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취업 과정 자체를 제도권 심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이에 가맹된 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허가·지정이나 관리·감독을 받는 일부 유관단체는 제도 적용에서 빠질 수 있어 소관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충분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영향력이 상당한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단체 등이 문체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저작권 분야 역시 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의 허가·지정 및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 만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뤄질 경우 재직 시절 담당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의 사례로 대한축구협회(KFA)를 들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회장 체제 당시 김정배 전 문체부 제2차관, 김기홍 전 차관보, 조현재 전 제1차관, 곽영진 전 제1차관 등 문체부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이 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감독부처 출신 공직자의 피감·유관단체 재취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김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를 통해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과 미분배 보상금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법안은 체육과 저작권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관리·감독의 투명성 문제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라는 관점에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받게 된다. 현행법상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부터 3년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저작권과 체육 분야 모두 문체부의 강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감독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밀접한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이동한다면 최소한 이해충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검증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에서 쌓은 인적 관계와 영향력이 퇴직 후 유관단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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