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실 동료 직원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던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요구했다. 다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약 6개월 동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사진을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통해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합성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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