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불량”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억원대 재산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혼인신고까지 한 뒤 여성과 그 아들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혼인했던 B(50대)씨와 B씨의 아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2억3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의 인연은 2022년 9월 소개팅 앱을 통해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10억원 가량이 들어 있는 것처럼 꾸민 은행 계좌를 보여주며 “완주군에서 농장을 크게 하고 있다. 상가와 상속받을 재산도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이듬해 3월 혼인신고까지 했다. 이후 정읍에 있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신혼살림을 꾸렸다.
하지만, 결혼 뒤 A씨의 요구는 점점 커졌다. 그는 “통장에 있는 10억원이 묶여 있어 현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또 “내 명의로는 지금 차를 살 수 없다”며 B씨 명의의 카드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입하기도 했다.
B씨의 아들에게도 접근했다. A씨는 “어머니와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내가 키우는 소를 팔거나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말해 수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내세운 재산은 대부분 실체가 없었다. 실제로는 농장이나 상가, 주식, 상속받을 재산 등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아들에게 받은 돈 일부는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A씨의 실체를 알게 된 B씨는 2024년 9월 혼인 취소·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관계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규범·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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