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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