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금고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감리사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미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현장소장 A씨는 이번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총 7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설계 도면에 제방 절개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2021년 제방을 처음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 행태를 지목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고의 근본 원인은 거의 집착이라 할 정도로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 금호건설의 영업 행태에 있다”며 "수해 예방의 최후 보루인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 현장 안전의 최소한의 장치인 감리시스템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A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하고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제방을 쌓았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당초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리가 분리되면서 이번에 먼저 선고를 받았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14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다. 검찰은 관계기관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책임자는 이날 선고받은 7명을 포함해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총 11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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