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시각특수효과(VFX) 및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덱스터스튜디오에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9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덱스터스튜디오에 과징금 9억4천63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 2명에게도 각각 7천270만원, 9천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덱스터스튜디오는 2016∼2019년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 금액을 허위로 늘린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는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 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해 금융부채를 과소 계상했다.
이와 함께 주요 결산 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는 9억4천630만원의 과징금을, 전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7천270만원과 9천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외 조치인 감사인지정 등은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에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 2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2016년과 2017년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도 의결했으며,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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