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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서 위법·불공정 확인… 전남광주 국립의대 추천안 재검토·반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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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글·사진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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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8개 市·郡 단체장 강력 촉구
“심사 과정 다수 위법·불공정 발견
순천대 부지조차 확보 못 해” 주장
‘신설 필요성’ 항목 평가 제외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낸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안’을 두고 서남권 지방자치단체들 반발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후보지에서 탈락한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후보 대학 선정 추천 효력 정지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남권 지자체장들까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광주 서남권 행정협의회’ 소속 8개 시·군 단체장들은 9일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추천안의 심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반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남권 행정협의회는 목포시를 비롯해 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군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심사 전담 기관인 전남연구원을 통해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불공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법정 요건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1㎡의 부지도 갖지 못한 대학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는 것이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지와 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목포대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는 소유 부지가 전무하고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서만 냈음에도 계획서상 부지를 조기 확보했다고 명시했다. 심사 후 부지 문제가 지적되자 전남광주시는 ‘사후 보완하면 된다’고 해명했으나, 평가 시점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사후 보완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유지 무상 임대 부지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순천시가 이를 국가에 무상 양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순천대가 의대를 설립하려면 부지를 직접 취득했거나 국유지와 교환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적 제약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전남광주 서남권 단체장들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대학의 교원 확보 계획(목포대 112명, 순천대 140명)을 그대로 인정한 건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확보 방안을 보지 못한 ‘졸속 평가’라고도 비판했다.

핵심 지표인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광주 서남권은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내 상급 의료 기관 미도착 사망률(20.7%)이 동부권보다 4배나 높음에도 주민들의 36년 숙원과 의료 취약성·절실성 지표를 평가에서 누락한 건 편향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지원 계획’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면서도 순천시의 지원 계획은 ‘부지 확보 확실성’ 항목에 교묘히 끼워 넣은 반면, 목포시 지원 계획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한 건 명백한 불공정 심사라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이 당초 5개 영역으로 심사 위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의대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만 구성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전남광주 서남권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만이 36년간 의료 소외를 견뎌 온 서남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60여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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