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한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진수 대행은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처에 대한 공격은)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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