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달 2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39건인데 이중 100건 정도는 부칙을 수정하고 39개 법률은 개별로 발의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을 개정하며 관련 법안도 개정할 게 많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 등은 부칙으로 하고,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법 중 일부는 부칙을 개정하고, 상임위 별로 발의해야 할 게 있다"며 "관련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자칭 검찰 개혁에 반대해왔으며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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