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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7년형 유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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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김 여사 항소 기각 요청…22일 선고 예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후 김 여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항소하지 않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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