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A경감 근무지 총기·실탄 현황도 점검
자택서 추가 실탄·탄피 발견 못해… “관련 수사 이어갈 예정”
사격훈련 뒤 받은 실탄 3발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조사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추가 실탄이나 탄피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A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추가 실탄이나 탄피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이 근무하는 곳의 실탄 보유량과 총기 현황 등도 확인했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A경감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실탄을 가져간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경감은 최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30여 년 전 야외 사격장에서 훈련한 뒤 습득한 탄피 3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으며, 이를 없앨 방법을 고민하다 실탄을 가져가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실탄을 가져간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경감이 보관하고 있던 탄피 3개의 정확한 입수 경위와 함께 별도의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경감은 지난 5일 오전 9시30분쯤 정례 사격훈련을 마친 뒤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을 가져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감은 당시 훈련을 위해 받은 실탄 35발 중 32발을 발사한 뒤 남은 3발을 가져갔다. 이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탄피 3개를 대신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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