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하지만 공사 측은 국가보훈부에 여러 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4년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또 국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확성기 무기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2/128/20261022524302.jpg
)
![[기자가만난세상] 병역특례, 폐지보다 보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128/20260218510779.jpg
)
![[세계와우리] ‘브릭스 20년’의 빛과 그림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땀과 눈물을 품은 국립스포츠박물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