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하지만 공사 측은 국가보훈부에 여러 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4년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또 국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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