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피해자의 신체를 보더라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이 확인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갈등을 유발했던 측면이 있다"며 "감정적으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살해할 의사는 없었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다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일하는 증평군 증평읍의 한 공장에서 동료 통근버스 기사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과 다른 동료와의 채무 관계에 B씨가 개입해 변제 독촉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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