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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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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씨. 뉴시스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씨. 뉴시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상습도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5회에 걸쳐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9월24일 새벽 음주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군까지 100㎞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였으며, 채혈에서도 0.12%가 나왔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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