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상피제(相避制) 지침이 9일부터 시행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피제에 따라 전국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3년 내 근무 포함)의 배우자 및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사건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청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도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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