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불법 증축·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도 사실로 확인
소방관리팀장·인테리어업자 추가 입건…사고 관련자 총 14명으로 늘어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일부 직원이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 등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되자 혐의를 줄어주려 사고 이전부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왔던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 대부분은 혐의를 시인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손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휴게실 불법 증축과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테리어 업자가 관련 면허 없이 무허가로 증축 공사를 했고 전임 소방관리팀장이 공장 가동 중에도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껐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안전공업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업자 등 4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중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입건으로 사고 관련 입건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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