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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기 싫다는데’… 싸움 강요로 20대 여성 숨지게 한 20대 연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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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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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한 공원에서 다른 사람이 시킨 싸움으로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공동강요)로 20대 초반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10대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시 한 공원에서 다른 사람이 시킨 싸움으로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충북 청주시 한 공원에서 다른 사람이 시킨 싸움으로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29일 오전 0시20분쯤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1대 1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싸움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싸우고 싶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대1로 싸우고 또다시 다른 상대와 1대1로 싸우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A씨 등은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은폐 시도를 밝혀내고 타살 및 강요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직접 폭행을 가한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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