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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임의종결 경찰관 매년 증가세…2026년 80명으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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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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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임의종결 등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처리 부적절 등으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은 2021년 26명,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 80명이 징계나 감찰을 받았다.

허위보고, 임의종결 등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뉴시스
허위보고, 임의종결 등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뉴시스

사건처리 부적절이 드러난 경찰관 355명은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 감봉 10명, 견책 17명의 징계를 받았다. 주의·경고 처분은 193명, 불문종결은 82명으로 비징계 처분이 77.5%를 차지했다. 나머지 42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건처리 부적절 건에는 비위의 유형과 경중이 서로 다른 사안이 포함돼 처분 비율만으로 징계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수사 등을 통해 처분 결과가 달라졌을 때도 별도 통계가 관리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사건이 늘어날수록 경찰의 최초 수사와 종결 판단에 대한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처분 변경 사건과 감찰·징계, 형사처벌 결과 등을 연계해 점검할 수 있는 사건처리 사후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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