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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긴급 직무 휴지’ 제도 신설 추진… 정부, 특수 직군 자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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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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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특수 직군·집단 자살 예방책’ 첫 마련
공무원·제복공무원·감정노동자·재난피해자
인사처, ‘공무원 재해 예방 규정’ 제정 등 추진

자살 우려가 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매년 9월10일)을 앞두고 자살 고위험군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감정 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 특수 직군·집단 자살 예방책을 처음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 직군·집단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의 연장선이다. 공무원(인사처·행정안전부)과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 공무원(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국방부), 민간의 감정 노동자(고용노동부)와 재난 피해자(행안부·보건복지부) 관련 대책이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 직군·집단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자살 우려가 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신설한다. 사진은 인사혁신처 청사.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 직군·집단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자살 우려가 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신설한다. 사진은 인사혁신처 청사.

 

인사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 예방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반복·특이 민원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폭언이나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이 가능하도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개정한다.

 

제복 공무원에 대해선 예방부터 진단,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심리 지원책이 시행된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매년 1회 전수 심리검사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심리검사를 임용 전과 재직 중, 퇴직 후로 세분화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 조기 선별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공무원뿐 아니라 감정 노동자와 재난 피해자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감정 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전화 상담이나 돌봄 서비스 등 감정 노동 취약 직종 대상 컨설팅도 한다.

 

재난 피해자와 관련해선 행안부와 복지부가 재난 발생 이후 잠재적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평가 기준 후속 조치 표준화 등에 나선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 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특수 직군 공무원과 감정 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 고위험 집단의 마음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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