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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