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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측, 40대女 스토커 벌금에 "선처 없이 법적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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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측은 스토킹 피의자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금일 진행된 피고인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이날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줄곧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한 번도 없었던 얘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에도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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