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영등포서는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영등포서는 고발장과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의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던 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각하 등 처분 없이 수사팀에 배당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경찰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약 청탁 의혹의 골자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 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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