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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영장 미교부’ 재판소원 10월 21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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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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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교부 거부 ‘기본권 침해’ 주장
‘1호’ 녹십자 재판소원은 10월 7일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아 볼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재판소원 1호’에 이어 두 번째로 잡힌 재판소원 변론 일정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뉴스1

헌재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변호사가 청구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관련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으로 본인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올 2월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형소법상 영장사본 교부 권리를 ‘참고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 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219조는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118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형소법 118조상 영장사본 교부 대상은 제3자를 제외한 ‘피고인’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의 준용 규정을 해석할 때도 참고인을 제외한 ‘피의자’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음달 7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 변론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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