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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중 산업보안한림원 회장 “기술 탈취범 처벌 강화… 경각심 높여야” [산업스파이법,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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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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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기중 산업보안한림원 회장

간첩행위 적용 범행 억제 효과
외국 법인 막기엔 여전히 한계
사각 없게 조속한 법 제정 필요

“기술 유출을 하면 스스로 간첩이 되고, 간첩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 범행을 주저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범행하면 친일파 후손들이 그렇듯 자손 대대로 기술 유출 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물려받을 것이란 생각이 들도록 해 범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사진)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림원은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산업계·법조계의 산업보안 권위자들이 모여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안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한림원 회원사다.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특허법원 판사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법무팀장(부사장)을 지내 누구보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잘 아는 강 회장은 산업스파이법이 입법화하면 “기술 탈취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 탈취범의 이직을 받아준 외국 기업도 우리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로 보고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국’은 물론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재계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개정 간첩법에도 산업기술 유출을 둘러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법인’을 위해 기술 유출을 한 간첩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기술을 털어간 외국 세력이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확보해 돈을 번다. 기술을 훔쳐가 시장에서 커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국가경제와 경제안보 악화로 이어진다”며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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