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수용 불가” 법적대응 예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전북 군산시·김제시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을 관할할 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는 새만금 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계획이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은 2023년 2월 새만금 신항 방파제에 대한 첫 심의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가 조성되기 전부터 해당 해역을 군산시가 관할해 왔다는 역사성과 함께 신항 인근의 두리도와 비안도가 행정구역상 군산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는 만큼 방조제와 직결해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을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올해 1월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신청을 추가로 접수했다. 다음 달 중분위 심의가 개시됐고, 중분위는 7회의 심의와 1회의 현장 방문을 거쳐 군산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입장은 더욱 선명하게 갈렸다. 군산시는 이날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분위의 군산시 관할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고, 이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는 계기로 삼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다툼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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