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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아기 건물주’ 월세로 年 1500만원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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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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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0∼1세 9명
5세 이하 179명… 미성년 3233명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점검해야”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5세 미만 아동이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한 0∼1세 아동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1500만원에 달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0∼1세가 9명이었고, 2세는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견주면 0∼5세 인구 158만2000명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에 가기도 전부터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받은 재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다만 이렇게 임대소득을 올린 0∼5세는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 2024년 179명으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확대해 보면 총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 732만5000명 대비 0.04%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증가했는데, 7∼11세는 100명대, 12∼14세부터는 200명대, 15∼18세까지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으로 분석 기간을 늘려보면 2020∼2024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1850만원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임대소득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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