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구간 4380억 최다
“초기 산정체계 보완해야” 지적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대형 고속도로 공사 비용이 최근 5년간 물가 변동에 따라 1조266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공이 발주한 9개 고속도로 사업·48개 공구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253건 이뤄졌다. 조정액 규모는 총 1조2660억원에 달한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중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르면 그만큼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해 주는 제도다.
계약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이면 시공사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도공과 조달청 검토, 국토교통부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계약금액에 반영된다.
사업별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정액이 43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함양∼창녕 2955억원, 김포∼파주 1716억원, 양평∼이천 1258억원, 강진∼광주 1071억원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5572억원, 2023년 4540억원, 2024년 2103억원이 조정됐다. 2022∼2023년 두 해 조정액만 1조112억원에 달했다.
2024~2025년 계약된 사업에서도 추가 공사비 조정 요청이 이어졌다. 동광주∼광산 1~3공구와 대산∼당진 1·3공구에서는 계약 이후 총 703억원 규모의 물가조정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약 140억원은 반영됐고, 나머지 563억원은 조달청이 검토하고 있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입찰 이후 실제 계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예컨대 동광주∼광산 1~3공구는 입찰 후 계약까지 631일, 대산∼당진 1·3공구는 310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공사비를 입찰일 때 기준으로 계산해 공사비를 나중에 올려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 SOC 사업은 발주부터 계약, 실제 공사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사후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실제 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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