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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국민들의 재판 불신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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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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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 법원 입장 잘 전달 못해”
후임 김성수 후보 청문 절차 중
‘재제청’ 갈등 속 2명 공석 현실화

이흥구 대법관이 7일 6년 임기를 마치며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입법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반대한 2명의 대법관 중 1명이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아직 남아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3법과 관련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도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퇴임식 참석한 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을 마치고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퇴임식 참석한 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을 마치고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의 대응에 대해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법관은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퇴임하며 대법원은 당분간 2명 공석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오늘부터 대법관 공백이 2명인데 오늘 재제청 여부가 결론이 날지’ 묻는 취재진에 답변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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