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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명 넘어서…다세대주택 28.5%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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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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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3억 이하 97%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4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심의한 1798건 중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4만936건이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6만9416건 중 59.0%가 전세사기 요건에 충족됐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1만6193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7056건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의 97.6%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피해자의 60.7%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5%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9%, 다가구주택 18.7%, 아파트 13.3% 순이었다. 40세 미만 피해자는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매입한 피해주택은 5727가구로 월평균 716가구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7만7805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25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된 주택의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인 정보가 다른 보증기관에도 공유된다. 임대인이 한 곳에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3개 기관 모두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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