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표 예매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놓쳤다면 표를 구할 첫 창구는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11일부터 예약되지 않은 잔여석을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상시 판매한다.
그 뒤로 나오는 취소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결제 기한을 넘긴 표는 자동 취소된 뒤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먼저 배정된다.
◆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잔여석…본예매엔 없던 역 창구가 열린다
이번 예매 대상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본예매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역 창구 예매는 없다.
잔여석 판매는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함께 팔린다.
이때 회원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데 비회원이 잔여석을 예매하면 즉시 결제해야 한다.
명절 기간에는 좌석 선택지가 줄어든다. 코레일은 노인석과 자유석, 유아동반석, KTX동반석 운영을 중지하고 N카드와 인터넷특가, 여행패스 같은 할인상품을 팔지 않는다.
좌석을 구하지 못했을 때 서서 가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또 KTX 마일리지와 일반열차 할인쿠폰 적립도 이 기간에는 제외된다.
특히 암표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코레일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단속 직원이 직접 표를 사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암표 제보방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 판매자는 철도 회원에서 탈퇴시킨다.
◆ 미결제 취소표는 예약대기로 먼저 간다
예매한 표는 오는 1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일반 예매분은 15일, 교통약자 사전예매분은 18일 밤 12시까지 결제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긴 표는 자동 취소되고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순차 배정된다. 결제 마감이 지난 뒤 풀리는 물량을 받으려면 그 전에 예약대기를 걸어 둬야 한다.
예약대기는 매진된 열차에서 반환·취소된 표가 신청한 구간과 인원에 맞을 때 신청자에게 배정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열차 출발 이틀 전까지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배정을 받으면 그날 오후 6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좌석이 배정되면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가 오고, 배정된 표는 ‘예약승차권 조회·취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대기로 잡힌 표도 결제되지 않으면 다시 나온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교통약자는 철도고객센터(1588-7788) 전화결제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방문해 결제하면 된다.
전화로 결제한 표는 열차를 타기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역 창구에서 발권받아야 한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14일 “고속철도 통합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대수송인 만큼, 예매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찾으실 수 있도록 승차권 예매부터 명절 수송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표엔 출발 직전 ‘무료 취소’가 없다
평소 열차표는 요일에 따라 위약금이 갈린다.
하지만 명절 표에는 이 요일 구분이 없다. 코레일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환불 위약금표는 ‘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을 한 줄로 묶었다.
추석 예매 대상기간 첫날인 오는 23일은 수요일인데도 금~일 기준이 적용된다.
추석 예매 안내문에 실린 위약금표도 출발 2일 전 400원, 1일 전 5%, 당일부터 3시간 전까지 10%, 3시간이 지난 뒤부터 출발 전까지 20%로 같다.
출발한 뒤에는 20분까지 30%, 60분까지 40%, 도착시간까지 70%다.
코레일이 따로 정한 설·추석·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운임 환불과 수수료, 위약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1일 고속철도 통합에 맞춰 새로 적용된 KTX 운임표를 보면 서울~부산 일반실이 5만4400원이다.
만약 이 표를 반환할 때 출발 이틀 전까지는 400원이지만 하루 전에는 27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400원, 3시간이 지나면 1만900원을 뗀다.
한편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반환은 ‘출발 2일 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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