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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시 유해·잔해 최대한 보존…유족에 수습 상황 지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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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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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계기
정부, 피해자 유해 수습 매뉴얼 마련
희생자 존엄과 유족 알권리 함께 보장
유해 수습 절차, 9단계로 구체화해
관계기관 역할과 현장 대응 절차 규정

항공기 참사 피해자 유해 수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진행 상황, 신원 확인 과정 등이 유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된다. 유해 수습과 사고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은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된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8월7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50쪽 분량의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매뉴얼’을 마련해 8월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179명이 숨진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유해 수색·수습 절차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올해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미국 등 해외 사례 검토,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매뉴얼을 만들었다.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매뉴얼 적용 기본 원칙으로는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 담당자는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명기됐다.

 

우선 사고 발생 초기 생존자 구조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인명 탐색·구조, 응급처치, 의료 기관 이송에 집중하도록 했다. 유해 수습은 ‘희생자 존엄과 유가족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하는 과정’으로 못 박고, 그 절차를 △현장 초기 통제와 화재 진압, 인명 구조(소방청 총괄)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 판단 회의(국토부 총괄) △수색 범위 설정 및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경찰청·소방청) △유해 수습 전 사전 교육·준비(경찰청·국과수) △수색·구조 및 유해 수습(경찰청·소방청) △대형 잔해물 해체 및 유해 수습(항공철도사고조사위) △임시 안치소 이송 및 유해 인계(관계 기관 합동) △탑승객 명단 대조 및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등 ‘9단계’로 구체화했다. 단계별로 관계 기관 역할과 현장 대응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명 구조와 응급 처치·이송이 완료되면 유해 수습 단계로 전환된다. 관계 기관 합동 현장 평가와 상황 판단 회의에서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현장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해 수색 범위, 유해 수습 방법 등을 결정한다. 사고 현장은 격자 방식으로 구획해 합동 수색·수습팀이 구역별로 낱낱이 수색한다.

 

유해를 발견하면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기록한다. 또 고유 수습 번호를 부여해 예우를 갖춰 수습한다. 수습된 유해는 제독, 소독 등을 거쳐 임시 안치소로 옮긴다. 유해 수습 번호와 인계·인수 기록은 교차 확인해 발견부터 이송, 검안, 신원 확인까지 관리 이력을 유지한다.

 

신원과 소유자를 확인한 유해와 유류품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특히 유해 수습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관계 기관 합동 교육과 실전 훈련을 통해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 사항은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초기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관계 기관들이 각자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팀처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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