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당하다 피신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직접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오는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A씨가 살해 범행 동기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명백한 보복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나이 어린 자녀 앞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의율했다.
다만 피해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아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피해 아동이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말이 나왔지만, 해바라기센터에서 신체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고인의 혈흔이 피해 아동에게도 묻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그의 컴퓨터와 태블릿을 포렌식하는 등 남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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