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798건을 심의하고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 심의 건 가운데 62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75건은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4만936건이다.
피해자의 97.6%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피해자의 60.7%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5%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9%, 다가구주택 18.7%, 아파트 13.3% 순이었다. 40세 미만 피해자는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매입한 피해주택은 5천727가구로 월평균 716가구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7만7천805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천225건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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