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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모친, 딸 부부에 전세금 2억 빌리며 증여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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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수진 "중기장관 가족 탈세 의혹은 정책 신뢰성 문제" 지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약 2억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7일 밝혔다.

최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A씨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천310만원을 차용증 등이 없는 무이자·무서면으로 대여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차담회를 마치고 접견실을 나서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차담회를 마치고 접견실을 나서고 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3억2천3백만원에 경기 의왕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는데, 이때 후보자의 배우자는 2억2천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했고, 이 후보자 또한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천990만원을 보탰다고 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비과세 한도 1천만원)만큼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한다.

이를 이 후보자 배우자가 빌려준 금액에 적용할 경우, 연간 인정 이자액은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1천26만원이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인 이 후보자 모친은 매년 1백만원가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문제는 정책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솔직히 해명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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