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고충 민원일 뿐…근거없는 흑색선전 멈춰라" 엄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쳤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의 녹취 공개를 두고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고발에 대해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냥 말고 검증을 하라"며 비판에 나섰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를 이미 뇌물죄가 확정된 사람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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