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집시법 위반 2건, 일반교통방해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용 후보자는 2014년 8월 29일 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로 2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기록은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같은 해 4월 16일에 작성했다.
또 2014년 6월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12월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로 사건 기록이 작성됐다.
법원은 2020년 11월 21일 해당 세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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