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의회·민주당 세종시당 일제히 환영…“행정 효율 높아질 것”
시민단체·정치권 “기관 이전만으로 행정수도 완성 안 돼…특별법 필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키로 확정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세종시에 법무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이 청사를 옮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뒤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을 세종시에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선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행안부 산하 경찰청은 별도의 청사를 건립해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민과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입장문을 내어 “세종시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완성하려는 정부의 발표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파급효과가 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검찰·경찰청을 순차적으로 이전하면 중앙부처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정부가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논평에서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정주여건 개선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수행하는 국정 기능이 한층 폭넓어지게 됐다”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중차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행정수도는 행정기관만 이전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은 뒤 “정부 계획안이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출발이라면 그 여정을 완성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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