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회식 금지령’ 기간에 술자리에서 경찰 간 성비위가 발생해 가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경감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팀원인 여성 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경감을 체포했다.
이 일로 용산서는 4일 관서장 주관으로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의무위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해 이달 6일까지 직원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회식을 금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후변화 청구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128/202609035206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르헨 고원서 마주한 ‘자원보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1/128/20260511517956.jpg
)
![[세계와우리] 전작권 환수 후 ‘더 큰 책임’ 따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워야 할 태국 女배구 시스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9052.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