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이버안보 업무 확대 법안도 처리…진보·혁신당은 반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의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지를 내고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구감소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과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네팔 수해 구호기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보고됐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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